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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아래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술을 강요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따져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회식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행위자 : 상사 및 동료 근로자피해자 : 부하직원 또는 동료직원행위장소 : 사적모임이 아니며 사용자가 주관한 회식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 술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결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은 퇴직후에 한꺼번에 찾아도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급 여부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쟁의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을 하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 수락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안들면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중재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절차로 해결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수락여부 관계없이 - 어차피 수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욕설,조롱폭언이나 폭력과 함께 사용된 반말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이 들게하는 반말 위와 같은 경우 및 과도하게 사용된 반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반말을 사용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지속성, 대화의 내용,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반말=괴롭힘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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