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아래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술을 강요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따져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회식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행위자 : 상사 및 동료 근로자피해자 : 부하직원 또는 동료직원행위장소 : 사적모임이 아니며 사용자가 주관한 회식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 술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결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욕설,조롱폭언이나 폭력과 함께 사용된 반말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이 들게하는 반말 위와 같은 경우 및 과도하게 사용된 반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반말을 사용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지속성, 대화의 내용,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반말=괴롭힘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