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는 반드시 직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배이지만 나이에 따른 위계체계가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특정 업무를 후배만이 처리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후배의 업무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경우, 학벌 출신지역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직원들사이에서 따돌림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등도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이 괴롭힘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의무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