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의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 모일 경우 설립가능하며 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1% , 혹은 1만5천원 , 2만5천원 등,,, %나 특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사무실직원들로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경우 아래의 서식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필수)규약(필수)회의록 등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