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