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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남성근로자만 숙직 그러니까 야간당직을 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만 숙직을 시키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을뿐이며 여성직원들에게 숙직을 시킬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는 숙직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없 여성 직원들에게도 숙직을 시킬 수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기관의 상황에 따라 숙직조를 짜서 운영하면 되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는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간 숙직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도 있어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채용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최종근무지에서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것' 이라는 문구를 두어 입사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력만 있다면 단절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많으며 오히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경력단절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기업이 많아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력서에는 '중퇴'를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살펴보시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학원에서 일부라도 학습한 내용이 업무에 가점요소가 될 듯하면 기입을하시고 성실하고 장기적인 근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중도에 그만둔것이 성실성에서 불이익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기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명확하게 "중퇴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거나 "중퇴는 기입하지 말것" 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유연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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