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적인 구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가장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이유의 소명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불이익 취급의 경우 휴직,전직,배치전환, 감봉 등 불이익한 대우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현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