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경우 성립이 됩니다. 성희롱이 이루어진 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에 따라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성희롱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과 무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동료가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며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카톡으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시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할지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12, 2015두36157)의 태도 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비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