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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할 것 (예)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60일이 남은 경우, 재취업 시점에서 구직급여 잔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 180일의 1/2인 9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3.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것4.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와 같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태인것이 확인 되어야 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사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경우 성립이 됩니다. 성희롱이 이루어진 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에 따라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성희롱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과 무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동료가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며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카톡으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시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할지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6개월~7개월 근무를 하였고 모두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12, 2015두36157)의 태도 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비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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