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학원, 숙박업, 이용업, 담배 소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갱내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Q.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조사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인 경우 등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