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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는 최대 한도는 25일 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25일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내부 규정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학원, 숙박업, 이용업, 담배 소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갱내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Q.  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식사, 휴식, 물건구매, 카페, 개인 용무 등)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예비군 훈련나왔는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참가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조사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인 경우 등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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