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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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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직장인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한 개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직무에 충실하고 전념할 의무가 있어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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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삼자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청년 혼자서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400만원(청년)+400만원(기업)+400만원(정부)2년간 만기금 1,200만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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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청구 불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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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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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기타 해고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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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일주일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일주일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 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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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가오는것같애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연령이 달라집니다. 1953년생~1956년생 : 61세1957년생~1960년생 : 62세 1961년생~1964년생 : 63세1965년생~1968년생 : 64세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2.질문자님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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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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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가 너무 다양해서 확실한 경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몇 줄의 문장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래의 몇 가지 예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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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항과 2항에 의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을 모두 참여하고 참여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개인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의지, 건강상태 등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연계된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 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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