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도중 제가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 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질문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