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예비군,민방위 연차사용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규정들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민방위 대원의로 동원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2. "필요한 시간"의 범위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에는 직장으로부터 집결지까지의 이동시간, 사전 준비 시간, 사후 정리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직장에서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오전시간의 처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회사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하면 될 것이며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장기근속포상자에게 금 수여시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금"은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는 점과 해당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분야의 전문가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행정해석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소득,원천세과-825, 2009.10.6.)
Q.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압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출장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사고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는지여부, 업무상으로 볼 수 없는 폭력,음주 등 법률 위반, 범죄행위 등 여부를 조사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일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근무가 들어 있지 않아 최종 이직회사기준으로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료의 정산이나, 세금 등 문제로 퇴사 근로자에게 한두 번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바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