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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2.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중간정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에는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Q.  요양보호사 가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수강, 시험 응시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므로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구직활동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나 훈련참여 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 실업인정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과 훈련 참여 시점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종, 자산의 규모, 직원의 수, 직원 연령 등이 모두 달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그나마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문서 기안 방법,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과정이 있으며 전산에 익숙한 직원들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파이썬, C 언어, JAVA 등 기초 코딩 프로그램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학능력 향상 교육, 인권교육, 소통교육 등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교육은 해당직원의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간부급이라면 리더십 교육을, 실무자인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사례,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심화 및 응용 과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규정을 근거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는 병력동원 및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겠으나 병력동원을 위한 일련의 기초 과정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Q.  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작업준비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시작 시간부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갑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을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2 ) - 취업규칙이나 기타 교육자료,매뉴얼에 의해 조기 출근이 근로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들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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