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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두 개의 직업을 갖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 (또는 겸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부여되며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재직 중인 회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범위 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하기 전에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제도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  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 퇴사일, 사직의 이유를 당사자 쌍방간에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으나 간혹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전해 들은바가 없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당사자간에 퇴사일의 명확한 날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Q.  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등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설치행위 자체나 CCTV를 통한 복무관리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집된 자료는 근로계약의 이행, 복무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며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매뉴얼(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서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을 지나지체 감시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Q.  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별표2] 제1호에서 제1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빠른 시간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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