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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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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크레딧은 연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 전체 12개월을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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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제출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노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제목에는 신청 취지의 요지가 되는 퇴직금과 6개월 임금 임금체불로 기입하시면 되며 내용부분에 입사일과 퇴직일, 그리고 임금을 받지못한 해당 월, 임금을 받지 못한 과정 등을 사실위주로 적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방문상담을 가셔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또는 재직 or 경력 증명서, 재직 중 받은 급여 명세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급여를 받는 통장 거래 내역, 주변 동료의 증언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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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서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보육(6세이하 자녀)수당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국외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일직료,숙직료, 제복 제모 제화비용 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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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2. 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3. CCTV: 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부분에 열거하신 사용자의 지시 사항은 PC방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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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고려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피부양자 제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초과 -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여기에서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도 공제없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만약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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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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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에는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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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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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에 의해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이라면 감액하는 의미라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을것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감액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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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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