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계약직, 정규직 불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문의 주신대로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 2022.10.15.에 근로시간 등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 (9.15~10.14.)동안 사용 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 119÷22=5.4명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5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위의 예에서 사업장가동일수 22일 중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이상 되어 법 미적용 B.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C.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1년 이상 근로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동안 최대 3개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데요,편의점근로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고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밝혀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사직의 의사를 수락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 + 임금지급기일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