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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계약직, 정규직 불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문의 주신대로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 2022.10.15.에 근로시간 등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 (9.15~10.14.)동안 사용 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 119÷22=5.4명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5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위의 예에서 사업장가동일수 22일 중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이상 되어 법 미적용 B.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C.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은 2020.8.28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Q.  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1년 이상 근로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동안 최대 3개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데요,편의점근로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고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밝혀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사직의 의사를 수락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 + 임금지급기일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023년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금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의를 주신것이 아니라 퇴사 예정이신 직원이라고 판단되며 그것을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수습사원의 퇴사 시 회사에서 사직원 양식을 다르게 구비 해 놓거나 결재 라인을 다르게 정해 놓는 등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작성하신 근로계약에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습직원도 정규직과 동일한 퇴사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도 되지만 다양한 문제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깔끔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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