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블로거,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제6 유형으로 신청서를 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제도는 “소득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필요자료]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신고한 이력이 없으며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신청일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신청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를 안내받아 방문하시면 됩니다.[예산소진의 문제] 관할 고용센터의 예산부족문제로 2023년 이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한 차원에서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수강 역시 교육의 강제성, 사업주의 의무여부, 해당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무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판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