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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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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코인블로거,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제6 유형으로 신청서를 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제도는 “소득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필요자료]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신고한 이력이 없으며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신청일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신청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를 안내받아 방문하시면 됩니다.[예산소진의 문제] 관할 고용센터의 예산부족문제로 2023년 이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한 차원에서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수강 역시 교육의 강제성, 사업주의 의무여부, 해당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근무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판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만 판단했을때, 회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닫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발생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게시간에 대한 명칭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판례 역시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용자의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인원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총회에서 규약제정, 규약에 의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규약을 첨부하여 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게 됩니다.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신고서와 규약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은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 사유에 해당할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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