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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심판회의 이유서 거짓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판례는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의 처벌 대상이 되는 보고 또는 서면은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8.4.10. 선고 2008도553판결)- 이유서나 답변서는 특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노동위원회의 벌칙 부과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시점 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임금과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설계사는 왜 퇴직금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부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일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등)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동일함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대체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해 지배관리되지 않는 등의 사유)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업무형태, 수수료의 성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적사항,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이 기재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장(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제출하는 의견에 공단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견의 제출일 뿐입니다.) -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므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업무상 재해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라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이 지난시점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660조제3항) 실제로는 1개월 보다는 더 늦춰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서의 수리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판단하여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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