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적사항,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이 기재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장(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제출하는 의견에 공단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견의 제출일 뿐입니다.) -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므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업무상 재해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라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