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실업급여 청구 서류?
어린이집 교사 20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합니다.
3월부터 실업급여 청구하려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서류입니다. 사용자에게 제출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갖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고용센터에서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통상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가 다 되었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후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고용센터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부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 근무하여줄것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