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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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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사람은 다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61세 이직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인 정년이 60세이며 회사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은 기존에는 '노력하여야 한다'하여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6.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작성 됨
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 (16시간x4) / 20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3.2시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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