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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사람은 다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61세 이직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인 정년이 60세이며 회사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은 기존에는 '노력하여야 한다'하여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6.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 (16시간x4) / 20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3.2시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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