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안마다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욕설, 폭력 등과 같이 누가보아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면 분명하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혼합되어 판단이 난해한 상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사안마다 세밀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Q.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가산하여 연간 총 3일 (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