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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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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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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민 대리기사등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한군데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고 종사해야 산재보험이 적용) 이러한 요건이 23.7.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삭제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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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저축이나 별도의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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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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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수습근로자이든 정규직 근로자이든 입사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해당기간 동안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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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에 꼭가입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조직강제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조합의 탈퇴절차는 가입하신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고하시거나 집행부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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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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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꾸 머라 그러는 직원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느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괴롭힘의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에는 사내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부분이므로 법적인 영역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상사를 통한 조율이나 인사상담센터를 통한 해결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면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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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수습을 둔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 수습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회사에 적응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시험 사용기간)현실적으로 위 두가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용은 아직 본채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업무능력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시점 도래시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수습기간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서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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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아르바이트,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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