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에는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