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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무명세서의 업무와 자격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기업의 업종, 공통된 행동양식, 대표자가 추구하는 기업이념 등과 너무나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면 갈등이 야기되거나 어렵게 확보한 인재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우리기관에 계약된 노무사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방식과 의도에 따라 답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장하나로 법적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업무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업무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고 그것을 하위부서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노무법인 등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각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의견을 요청하시면 정리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 3월에 퇴사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 시킨 뒤 다시 입사하신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022. 4월에 입사하여 2023.2.월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근무 시간 내는 물론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에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조항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2007.8.3.)
Q.  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등 고용보험법 일부가 적용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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