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근무 시간 내는 물론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에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조항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