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연차 유급휴가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시간휴일, 휴가근무장소, 업무내용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