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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90%이상으로 지급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다자녀 가족인 경우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자녀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질문자님의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의 기준은 각 혜택별로 상이 합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자녀지원 기준은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 문의주신 질문은 인사, 노무 분야보다는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할 경우 더욱 다양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Q.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고 서로 이의가 없다는 확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퇴직금 산정서가 퇴직금 자체만을 위한 계산서인지, 퇴직에 대한 전체적인 금품청산 서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류가 오로지 퇴직금 자체만을 산정한 서류라면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으로 발생하는 전체 금품청산에 대한 서류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등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월급이 10일인데 못 받으면 어떠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질문자님이 퇴직를 하게 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14일이 되는 그 다음날부터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사.공무원 호봉제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하려고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성과는 누가 더 등본을 많이 발급했는가, 누가 더 복지 대상자에게 물품 배달을 많이 했는가 등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성과평가를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재해시 업무의 담당자는 있지만 모든 직원이 다 투입되어 누구의 업무랄 것도 없이 나눠서 복구작업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누구의 성과가 특출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분석과 성과평가에 대한 기틀의 마련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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