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채용 취소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채용내정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11.29. 선고 2000다51476)2.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 이것은 채용공고, 채용내정통지서, 신체검사결과 등 최종합격자가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했는지, 채용내정통지서에 입사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구두, 메일,상담(미팅)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 구제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사용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다만 회사에서 실제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 입사일 조정에 대한 논의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법리를 위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