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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에는 50%를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에 연차 사용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의 장소만 집일 뿐이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재택근무 중에 연차를 써야할 일이 있다면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퇴지금 중간 정산시 사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정해진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에서는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받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채용 취소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채용내정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11.29. 선고 2000다51476)2.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 이것은 채용공고, 채용내정통지서, 신체검사결과 등 최종합격자가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했는지, 채용내정통지서에 입사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구두, 메일,상담(미팅)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 구제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사용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다만 회사에서 실제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 입사일 조정에 대한 논의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법리를 위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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