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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편의점 점주가 바뀌면서 알바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편의점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점주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양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알바생)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지금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Q.  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개인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여도 됩니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담당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Q.  병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약정휴가이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내부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지난 1월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이부분은 23.1.11 . 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원에서 근무하여 저(실장), 원장님, 선생님 네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의 구성원이 원장님, 질문자님(실장으로 근무), 선생님 4명, 이렇게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학원 선생님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날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100%완벽하게 근로자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려운 요소가 있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3.1.11. 입사를 하였고 해고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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