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점주가 바뀌면서 알바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편의점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점주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양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알바생)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지금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Q. 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지난 1월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이부분은 23.1.11 . 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원에서 근무하여 저(실장), 원장님, 선생님 네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의 구성원이 원장님, 질문자님(실장으로 근무), 선생님 4명, 이렇게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학원 선생님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날 것 같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100%완벽하게 근로자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려운 요소가 있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3.1.11. 입사를 하였고 해고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