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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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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하여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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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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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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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계약서가 오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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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딱 1년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4. 입사 후 23.3.14.자 퇴직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중간에 10일을 근무하지 못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가 등) 사정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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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휴가는 며칠 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여부, 병가제도가 있다면 사용가능기간, 사용일수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등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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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이며 연구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등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세무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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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가 아닌 독감에도 격리기간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급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의 경우 정해진 병원에서 '표본감시 활동 대상'인 경우에만 7일 이내 신고 하며 유행병 여부조사는 하지만 격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가 병가 등을 사용하거나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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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속 회사 계속 근로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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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에서 27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 기간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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