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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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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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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사표현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상세한 면담 과정을 거쳐 진정인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기 위해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통상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되어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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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년차 연차사용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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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퇴직 후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해 재직중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공무원 연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연금 감액이 정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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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과 근로의 (법적인 의미가 아닌)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근로라고 합니다. 노동은 일하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며, 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능동성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자의 개념과 대비되는 단어, 또는 법에 있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집단이나 개인은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단어가 맞고 틀리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 적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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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 일요일 등)날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서만 10일이 부여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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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예고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또 아래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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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중 식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록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구두로 합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명시, 묵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으므로(대법원 1972.11.4. 선고, 72다895판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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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에 술자리에서 폭언하고 스킨쉽이있다면 어떤조치가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선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자료를 (일시 장소, 사건의 발단, 거절의사 표시 후 반응 등 일지 작성, 동료 직원 목격담 등)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인사 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즉시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2. 회사 차원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또는 경우에 따라 고소나 고발도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과도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방안인 1번과 2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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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에서 5인이상 된 경우 직원들 연차발생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개근할 때마다 주어지는 1일의 유급휴가는 매월 개근 여부를 판단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입사2년차부터는 5명이 되지 않는 달이 산정기간동안 1개월만 있어도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입사 일자에 따라 부여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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