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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1>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A> ----->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Q 2>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 -----> 간혹,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위의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이라는 명칭, 명목으로 추가적인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이 회사별로 다릅니다.
Q.  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 수도 있으며 병가를 도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사용조건, 출근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Q.  직장 연봉 계약서 다년 계약 및 임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따로 노사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Q.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계속근로 기간 1년(입사2년차) : 15일 계속근로기간 2년(입사3년차): 15일계속근로기간 3년(입사4년차) : 16일 계속근로기간 4년(입사5년차) : 16일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Q.  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입"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입의 조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력직"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OO년 이내의 경력일것"을 채용공고에 명시한 회사가 있는 반면 과거의 오래된 경력이더라도 충분히 반영해 주는 회사도 있어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입사하려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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