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과 근로의 (법적인 의미가 아닌)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근로라고 합니다. 노동은 일하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며, 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능동성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자의 개념과 대비되는 단어, 또는 법에 있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집단이나 개인은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단어가 맞고 틀리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 적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에 술자리에서 폭언하고 스킨쉽이있다면 어떤조치가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선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자료를 (일시 장소, 사건의 발단, 거절의사 표시 후 반응 등 일지 작성, 동료 직원 목격담 등)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인사 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즉시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2. 회사 차원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또는 경우에 따라 고소나 고발도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과도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방안인 1번과 2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