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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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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2022년 기준 73,2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주휴일이 평일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은 인터넷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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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 비용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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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 4주 다할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정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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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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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지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2013.11.29)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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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 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조사팀으로 통보가 가며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연령, 공제되는 액수, 재산변동 상황, 가족 사항 변동 등 고려 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으며 며칠에 걸쳐 시스템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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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겸직 혹은 겸업(명칭에 상관없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겸하려고 하는 업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있는 규정 등에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정식적인 신고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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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청지원사업으로 직원채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했을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나가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을 의미하며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는지도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를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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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회사의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사직서(혹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서 제출(고용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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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입사하여 3일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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