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2022년 기준 73,2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주휴일이 평일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은 인터넷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의료 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조사팀으로 통보가 가며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연령, 공제되는 액수, 재산변동 상황, 가족 사항 변동 등 고려 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으며 며칠에 걸쳐 시스템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