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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계약서를 두장으로 나누어서 쓰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한장 쓴것과 연차발생 일 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은 2.1부터 12.1까지 매월 1일이 되는 시점에 하루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근속 점인 2024.1.1 : 15일2년 근속시점인 2025.1.1 : 15일3년 근속시점인 2026.1.1 : 16일 각각 발생합니다.
Q.  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1. 금지되는 영리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아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2. 겸직허가 범위국가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3.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허가를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하 조항 생략)
Q.  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은, (1) 질문자님이 만약에 2021. 1. 25. 에 입사를 하고 2023. 1. 26. 자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직일수는 731일 입니다. (2) 2022.10.26~2023.1.25 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위 기간동안 총 9백만원을 받았다면 9백만원/92일 = 97, 826.09원(4) 97, 826.09원x30x (731일/365)= 5,877,605원 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2,000원X (37H X 4주 ÷ 20일)= 88,800원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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