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현행,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정한 징계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경징계나 중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공무원 징계령에서 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이므로 재정의 집행과 운영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