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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23.1.1.부터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Q.  선원 노동권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선원노동권은 선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https://www.marinerights.or.kr/ 사이트에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습진도율 100%를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선원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Q.  현장직과 관리직 직원간의 호칭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반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말을 사용했던 장소와 당시의 상황, 반말과 함께 이루어진 발언,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비롯한 반응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을 때 현장직 직원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비행기 결항으로 회사 복귀 지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무급) 되는 것보다는 연차 유급휴가로 보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지침, 휴가 등에 대한 규정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인사부서 등 복무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당해고당했을때어떻게해야되냐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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