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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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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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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부함하도록 정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필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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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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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어야(수용)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권고사직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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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인 휴무나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내부의 규정에 의하거나 특별한 약정에 의해 처리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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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필수교육 이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대상이므로 퇴사 예정자들의 퇴사일이 교육일 이전이라면 교육에서 제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육일을 지나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퇴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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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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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일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여기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됨)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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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공무원은 투잡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직군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공무직인 경우 : 공무원이 아님 원칙 :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복무규정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겸직가능(투잡가능) 예외 :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운영규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규정,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하거나 따로 지침이나 조항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2.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3. 공공기관의 직원 : 공무원이 아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겸직이 제한됨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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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식사를 위한 이동수단은 도보, 차량 등 무관하나,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수집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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