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원 노동권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선원노동권은 선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https://www.marinerights.or.kr/ 사이트에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습진도율 100%를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선원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Q. 현장직과 관리직 직원간의 호칭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반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말을 사용했던 장소와 당시의 상황, 반말과 함께 이루어진 발언,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비롯한 반응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을 때 현장직 직원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