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년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 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2019.1.1. 시행 이전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가족수당,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