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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노동청에 형사 고소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Q.  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18년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 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2019.1.1. 시행 이전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가족수당,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Q.  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한시간이 아니라 30분을 근무한 것이므로 한시간 시급의 1/2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내 근거없이 질책을 넘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함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된 사항이라 추정되는 답변을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퇴직금 포함)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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