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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2개월 계약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월의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급자격 충족 여부와 세부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면접시 과거에 근무했던 법인의 부서명의 경미한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경력의 사실, 경력기간 또는 전 직장에서의 담당업무 등 중요사항을 고의로 속인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입사원서에 기재했던(또는 면접당시에 언급했던 부서명) 부서의 명칭과 다른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을 늦게 가입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통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시되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가급적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용자와 상의하여 퇴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  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총 14개월)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제1항2호에서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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