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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괜한 꼬투리 잡는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서로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 간의 문제로, 소속 사용자가 다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영양사분은 본인의 소속 사용자에게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에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인지 여부와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22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6일이 연차가 발생했고 23.1.1.에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 7일 중 하루를 사용하셨으니 질문자님의 현재 잔여 연차는 6일입니다. 23.2.1~ 23.5.1까지 매월 1일마다 각 하루씩 총4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개근한 경우를 가정함)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23.6.1.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Q.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Q.  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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