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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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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작성 됨
Q.
괜한 꼬투리 잡는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서로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 간의 문제로, 소속 사용자가 다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영양사분은 본인의 소속 사용자에게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에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작성 됨
Q.
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인지 여부와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22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6일이 연차가 발생했고 23.1.1.에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 7일 중 하루를 사용하셨으니 질문자님의 현재 잔여 연차는 6일입니다. 23.2.1~ 23.5.1까지 매월 1일마다 각 하루씩 총4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개근한 경우를 가정함)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23.6.1.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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