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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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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작성 됨
Q.
야간수당 계산방법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 : 7.5시간20:00시부터 04:00시 까지는 8시간이며 그중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 야간근로시간 가산 : 2.75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5.5시간입니다. (6시간- 30분의 휴게시간) 5.5시간 * 0.5 = 2.753. 합계 10.25*9,620 원 = 98,605원입니다.
2023년 1월 20일 작성 됨
Q.
3교대 근무 간호사인데 근무시간 중첩이 꼭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중첩되어야 한다는 노동관련 법 규정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와 특이점 등을 다음 근무자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시간을 달리하여 공동근무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되면 퇴근자에게는 이미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는 출근자에게는 조기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시간을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넣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작성 됨
Q.
자가운전수당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시내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정산을 받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적인 비과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연장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작성 됨
Q.
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인지 정규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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