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수습을 둔것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 수습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회사에 적응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시험 사용기간)현실적으로 위 두가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용은 아직 본채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업무능력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시점 도래시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수습기간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서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