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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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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질문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계속근무 기간이 1년에서 조금 모자란 기간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및 근무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하계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 하계휴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하면 되며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준("근속 oo개월 이상자에게 부여한다")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하계 휴가 규정 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각 기업 내부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며 25일을 한도로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2년14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2021.1.1에 입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023.1.1에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질의를 먼저 해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작성 됨
Q.
외부기관을 통한 부당징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징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작년 3월의 감봉 및 기타 인사발령은 이미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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