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은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월1일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 11/1, 12/1, 23년 1/1 각 1일 발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