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신 후에도 지속해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 문의하신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원만한 관계라면 사장님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많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관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정상적인 지급 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2022년은 9,160원)원 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그 이하로 지급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공우, 그 미달된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음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소나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