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나 휴가를 2개월 이상 사용시 다음해 연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가일수, 연차와의 상관관계등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병가 자체를 사용 할 수 없는 회사, 매년 병가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매년 병가를 6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전체 재직기간 중 병가는 60일만 가능한 회사, 병가를 사용안하면 다음해 연차를 가산해 주는 회사 등등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닌한 재고용 없이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것, 개인 사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해고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개인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일것)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것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