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나 휴가를 2개월 이상 사용시 다음해 연가 줄어드나요?
연가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병가로 2개월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가가 25개였는데 줄어드나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로 인해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 중 2개월 병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은 80% 이상이 예상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를 2개월 사용했더라도 병가를 포함한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출근일을 정확히 놓고 계산해봐야겠지만, 12개월 중 10개월로 단순 계산할 경우 출근율은 80% 이상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는 전부 그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가일수, 연차와의 상관관계등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병가 자체를 사용 할 수 없는 회사, 매년 병가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매년 병가를 6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전체 재직기간 중 병가는 60일만 가능한 회사, 병가를 사용안하면 다음해 연차를 가산해 주는 회사 등등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