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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방금 코로나진단 받고왔는데 개인연차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자 입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입니다. 3개월 근로후 3개월 갱신하여 근무 후 종료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 6개월의 근로계약 후 계약을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채용 여부, 공백기간 여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견습기간이 한달 정도인데 견습비를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견습비이 성격이 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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