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입니다. 3개월 근로후 3개월 갱신하여 근무 후 종료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 6개월의 근로계약 후 계약을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채용 여부, 공백기간 여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