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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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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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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재택당직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471257320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나 인사팀 직원이 면담에 불러서 사직을 제안하고, 이에 직원이 동의하면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월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금, 계좌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183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소득신고도 183만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면 계좌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10년 전에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관계 종료 후 이미 취업을 하셨던 상태이므로 해당 시점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개별 회사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직원과 협의하여,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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