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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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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3일정도 쉬어야 겠는데 병가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연차에서 차감될거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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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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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 상 병가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병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병가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에 남은 연차휴가일수가 없는 경우 병가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병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를 차감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