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3일정도 쉬어야 겠는데 병가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연차에서 차감될거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 상 병가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병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병가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에 남은 연차휴가일수가 없는 경우 병가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병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를 차감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