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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중도퇴사시 급여내역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월 급여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직접 계산하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30분,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넘어 실제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임에도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제외를 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병원측에 말씀을 해보시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고, 근로자 분께서는 병원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퇴사하실 때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8시간 이상 근무인데 30분만 휴게시간이 가능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0분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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