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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하면,

몸이 다쳤을 경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피해(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치료)등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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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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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적인 피해로 상병이 진단되고, 그것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에는 업무상 질병도 포함되며, 정신질환도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련 사고의 목격에 따른 불안 장애,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278044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치료를 통한 요양을 지원하고, 상병에 따른 악화된 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