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새 편의점 사장)은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6896376또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갱신거절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일컬어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아래의 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95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