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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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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새 편의점 사장)은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6896376또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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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식대+기본급만 받으셨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월 28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285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285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내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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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1월 9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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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회사 승인 없이 겸업/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겸업을 한 것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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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직원들이 받아들이면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 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권고사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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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여부가 기재되어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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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전 징계전력 없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태 관련하여서는 바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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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항목별로 나누어서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및 그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까지 모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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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퇴사통보와 퇴사일 조율문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맞고, 나아가 퇴직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까지 근무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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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거절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일컬어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아래의 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9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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