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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23.12.15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나눠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여총액만 기재해도되나요

즉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서 근로계약을써야하는건가요

총급여액만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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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급여 항목별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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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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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액만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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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 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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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금액),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나눠서 작성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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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명시하고 항목을 구별하여야만 유효한 연장수당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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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나눠서 써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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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총액 내에서 세부 구성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만 적시하시기 보다는 세부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함께 써 주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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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항목별로 나누어서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및 그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까지 모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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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만 명시하면 안되고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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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각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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