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나눠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여총액만 기재해도되나요
즉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서 근로계약을써야하는건가요
총급여액만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급여 항목별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액만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 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금액),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나눠서 작성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명시하고 항목을 구별하여야만 유효한 연장수당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나눠서 써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총액 내에서 세부 구성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만 적시하시기 보다는 세부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함께 써 주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항목별로 나누어서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및 그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까지 모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만 명시하면 안되고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서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각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