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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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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 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27일자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즉,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2024. 1. 26.- 퇴직일: 2024. 1. 27.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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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요에 의한 시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수 내용을 기재하는 경위서 형식이 아니라 시말서에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고 했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지시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또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준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회사 인사팀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강요에 의해 왜곡되어 제출된 시말서이므로 철회 후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비협조적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모욕적 언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92063688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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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15일에 한 개, 12월 15일에 한 개가 생깁니다.즉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16일자로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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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상관 없습니다.다만, 직원 입장에서 차라리 해고를 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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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상황, 괴롭힘의 성격 등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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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언급하신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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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징계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징계이력을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의 경력증명서에는 징계이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직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현 회사에서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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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비과세 퇴직금에 식대 포함해서 지금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역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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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을 두면 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직서 제출을 하고 나면 약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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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부서의 이동 권유는 해고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전보발령입니다.전보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1)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2)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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