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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계약할때 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 두가지 다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2)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사기는 계약서만 똑바로 보면 방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주변에 너무 만연하여 걱정이 많습니다.사실 전세사기라는 것도 보증금반환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보험이라는 수단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그럼에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등기부등본 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고 보증보험이 어려운 집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의 대부분은 신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야 실거래가 정보 등 매물량이 많아서 파악하기 쉬운 반면 신축건물의 경우 기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금리상승으로 인해 역전세가 발생하여 더 크게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많은 정보 확인하시너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셋집을 나가려면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연장이나 종료 의사를 알려주셔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간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1년 계약의 만료라면 주임법 제4조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더 동일하게 거주하시면 되고, 2년 계약의 만료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2년 더 연장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들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세대마다 지불하는 관리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가 지급하면 되나, 임대차계약 특성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에는 편의를 위해 직접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당연히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지급한 내역들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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